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다.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1.경 김제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이 피고인 혼자서 경리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동생 F 명의의 시가 불상의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절취한 뒤 2012. 4. 13.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전북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F 명의의 신한카드로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26,1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카드론 대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신한카드 명의자인 F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말하고 절취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3,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정서, 각 신한카드 결재내역 및 거래내역서, 차량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