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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구단2029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부산금정구B에 있는 건물 1, 2층에서‘C’의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영업장 면적 외에 이 사건 음식점과 마주하고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영업하여 영업장의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1차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음식점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민원신고 2건이 피고에게 접수되어, 피고의 직원들은 2016. 11. 22. 13:10경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탁자 6~8개, 의자 20여 개, 간이테이블 등을 비치하고 그곳에서 손님들이 이 사건 음식물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취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2016.12.14. 다시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2차 위반)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이미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한 음식을 손님이 임의로 외부에서 취식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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