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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14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C 일대 144,454.9㎡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2003.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 진행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12. 17. 이 사건 사업의 건축설계용역을 담당할 설계자 선정을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일반공개경기) 방식으로 우수한 설계를 제출한 자를 설계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설계자 선정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공동참가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입찰 참여를 위한 준비를 하였고, 2011. 12. 29.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였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3. 18.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컨소시엄을 이 사건 사업의 설계자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고, 2012. 3. 19. 원고 컨소시엄에게 설계자 선정 통보를 하였다. 다. 서초구청의 행정지도 및 재입찰 절차의 진행 1) 서울고등법원은 2012. 1. 12. 서울 서초구 D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주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운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의 조직이나 그 운영에 관한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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