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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810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8, 9, 11, 12, 14호증, 을 제1, 2, 3, 7, 8, 9, 10, 12, 17, 22, 23,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군산시 나운동 835 외 1필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1. 12. 27. 군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위 정비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된 후 원고와 2차례에 걸쳐 설계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설계자 선정 경위 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원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5. 11. 4.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설계사무소 입찰공고를 한 후 2005. 12. 9. 피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도연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군산시장은 2008. 11. 14. 위 사업시행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2009. 1. 15. 원고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다.

그 후 원고 추진위원회는 2011. 5. 9. 및 2011. 6. 2. 2회에 걸쳐 제한경쟁입찰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원고 추진위원회는 그 의결을 거쳐 피고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1. 8.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제6호 안건으로 피고를 설계자로 선정하고 피고와의 계약체결 업무를 추진위원회(또는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2014. 10.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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