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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7 2016가합994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의 전신인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인천 동구 송림동 80-34 일원, 같은 구 창영동 116-1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며,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 자문 용역 및 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2006. 9. 27. 설립된 법인으로 별개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유니빌(이하 ‘유니빌’이라 한다)의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기로 하고 2007. 1. 8. 분할합병 등기를 마쳤다.

나. 추진위원회는 2004. 7. 30. 인천일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8. 3.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같은 달

5. 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유니빌과 화성에스디지의 입찰을 받은 후 같은 해

9. 유니빌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2005. 1. 25. 유니빌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4. 22.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유니빌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사업부지 면적: 97,823.60㎡(29,591.64평) 추진위원회 승인면적임. 단, 종 용역금액은 관찰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한 건축연면적에 평당 용역비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사업의 내용 : ① 도시정비전문관리용역 ② 시공사 선정 시까지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계약조건 제4조(용역업무의 범위) 유니빌은 도시정비법,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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