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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0 2014가합204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H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H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추진위원회는 2009. 10. 22.경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우선협상시공사 선정을 위한 선정지침에 따라 19개 건설사에게 우선협상시공사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 선정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추진위원회에게 선정보증금으로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정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2009. 12. 19.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우선협상시공사로 선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19.부터 2010. 7.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9,526,300원(이하순번 지출일 금액(원) 내역 1 2009. 12. 19. 40,000,000 사업제안설계 및 CG 2 34,080,000 카다로그 및 입찰제안서 인쇄비 3 32,957,500 사무실 집기비품 4 5,720,00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홍보 용역비 5 50,730,00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홍보 용역비 6 6,221,30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홍보 용역비 7 9,485,000 인쇄대금 8 2010. 2. 28. 332,500 홍보 현수막 제작 179,526,300 ‘이 사건 사업경비’라고 한다)을 지출하였다. 라.

추진위원회는 2010. 11. 27.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H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모든 업무를 피고 조합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1. 4.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A, 이사인 피고 B, C, D, E, F, G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가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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