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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30:70
부산가정법원 2018.11.1.선고 2016드단212056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의한재산분할등
사건

2016드단212056 사실혼관계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 10 . 4 .

판결선고

2018 . 11 . 1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

가 . 위자료로 1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 12 . 22 . 부터 2018 . 11 . 1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 재산분할로 71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4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의 가 .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2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재산분할로 106 , 896 , 72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2003년경 전 남편과 사별하고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 둘을 두었으며 , 피 고는 전처와 사이에 자녀 둘을 두었는데 , 피고의 전처는 투병 중에 2014 . 1 . 25 . 사망 하였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2004년 3월경부터 만남을 가져왔고 , 당시 각자의 자녀들을 양육 하고 있었는데 , 피고의 전처는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 및 피고의 자녀들과 따로 생활 하였고 , 그 무렵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피고의 누나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 게 된 식당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그곳 방에 거주하였으며 , 2008년 4월부터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 및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이 함께 거주 하였으며 이후에 부산 해운대구로 옮겨 각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

다 . 피고는 2006년 12월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로 돈을 송금하였고 , 원고는 그 돈에 서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을 위한 지출을 하였다 .

라 .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 2015년 6월경 ) 와 어머니 ( 2016년 5월경 ) 가 돌아가신 때에 며느리로서 역할을 하였다 .

마 . 한편 피고가 2015년 10월경부터 동갑모임을 하면서 말없이 외박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 2016 . 6 . 14 . 경에는 피고가 원고와 통화 중에 전화가 미처 끊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다른 여성에게 대화하는 내용이 들렸는데 , 피고는 ' 아 , 자러가자 . 빨리 자러가자 . 오늘 키스데이가 ? ' 라고 하고 , 상대 여성은 ' 아니다 . 안 된다 ' 라고 하고 , 피고는 ' 아니 키 스데이 하러 가야지 ' 라고 대화하는 내용이었다 .

바 . 위와 같은 일들로 원고와 피고는 갈등하다가 원고가 2016 . 11 . 25 . 경 집을 나와 그때부터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다 .

사 . 원고와 피고의 별거 후 피고와 윤00이 피고의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 피고의 딸 의 SNS에 올라왔고 '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주말 ' 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

2 . 사실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적어도 2006년 10월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2016 . 11 . 25 . 경까지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와 피고의 동거관계는 사실혼관계가 아닌 부첩관계일 뿐이 므로 , 사실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의 전처는 2006년 10월경 부터 2014년 1월에 사망할 때까지 피고 및 자녀들과 따로 생활하였고 , 2006년 10월경 부터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그곳에 거주 하였으며 , 2008년 4월부터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 및 피고와 피고 의 자녀들이 다함께 거주하여 각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였는바 , 위와 같 은 피고 및 그 자녀들과 전처와의 별거기간과 별거 기간 중의 생활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 적어도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와 전처는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 고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전처가 2014 . 1 . 25 . 사망함으로써 피고의 법률혼 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4 . 1 . 26 . 부터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2016 . 11 . 25 . 경까지는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 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고와 피고가 2016 . 11 . 25 . 경부터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 모두 사실혼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이 인정되고 ,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피고가 다른 여성과 만남을 가지면서 말없이 외박을 하는 등으로 원고를 외면하고 원 고의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궁극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 사실혼 관계 파탄 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와 같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 , 나 이 ,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 , 000 , 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4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나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30 % , 피고 70 %

[ 판단근거 ]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사실혼 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경위 ,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려하여 , 피고 명의의 각 재산 및 채무를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 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236 , 941 , 819원 ( 0원 + 236 , 941 , 819원 ) × 30 % = 71 , 082 , 545원 ( 원 미만

버림 )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71 , 082 , 545원 - 0원 = 216 , 271 , 308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에 조금 못 미치는 71 , 000 , 000원

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1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판사 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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