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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15.11.26.선고 2015드합178 판결
2015드합178(본소)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반소)위자료청구(사실혼해소)
사건

2015드합178 ( 본소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2015드합567 ( 반소 ) 위자료 청구 ( 사실혼해소 )

원고(반소피고)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5 . 10 . 22 .

판결선고

2015 . 11 . 26 .

주문

1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5 . 20 . 부터 2015 . 11 . 26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372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 를 각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1 / 2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5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 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 재 산분할로 421 , 627 , 5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86 . 6 . 9 .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로 이CC ( 19 * * 년생 , 남 ) , 이DD ( 19 * * 년생 , 여 ) 를 두었다 .

나 . 원고가 사업을 하던 중 1999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자 2000 . 5 . 18 . 피고와 서류상 으로 협의이혼 하였으나 , 이후에도 피고와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

다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의 외도 문제로 자주 다투었는데 , 원고는 2001 . 11 . 22 . 경 피고에게 ' 2001 . 11 . 22 . 이전의 문제는 불문에 붙이고 지금부터 외도에 대한 문제로 가정불화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각서로 약속한 다 ' 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기도 하였다 .

라 . 피고는 2011 . 8 . 경 원고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에서 모텔에서 결제한 건 이 수차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 원고가 2011 . 11 . 20 . 경 노래방 도우미와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

마 . 원고는 이후 따로 원룸을 얻어 생활하다가 2013 . 2 . 경 피고와 자녀들에게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집에 들어와 함께 지내었다 .

바 . 원고와 피고는 2013 . 봄 무렵부터 경북 * * 군에서 * * * * 농장을 시작하였는데 , 원고 는 위 농장에 비닐하우스 농막을 지어 생활하면서 농장을 관리하며 며칠에 한 번씩 부 산의 집에 다녀갔고 , 피고 역시 수시로 위 농장에 와서 묘목을 가꾸었다 .

사 . 원고는 2014 . 7 . 경 주점의 여주인과 그 종업원을 위 농장으로 초대해 저녁을 먹었 는데 ,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사용정지 하였다 .

아 . 피고가 2014 . 9 . 11 . 경 농장에 찾아와 원고의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 원고는 야구방

망이를 들고 피고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가 타고 온 차량의 앞 유리를 때려 부수어 파손하였다 .

자 .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별거하면서 , 원고는 2015 . 1 . 23 . 이 사건 본소를 , 피 고는 2015 . 5 . 12 .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 14 내지 17호증 , 을 제2 , 4 , 5 , 12 , 13 , 2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본소 위자료 청구 : 기각

나 . 반소 위자료 청구 : 50 , 000 , 000원

[ 판단근거 ]

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혼인기간 중 외도 문제로 지속적으로 피고와 갈등 을 겪었음에도 노래방 도우미와 모텔에 들어가고 , 주점 종업원을 농장에 불러 함께 식 사를 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고 , 나아가 이에 항의하는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 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가 입었을 정 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 피고가 근거 없이 원고를 의심하여 괴롭히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원 ·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 앞서 본 사실혼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등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50 , 000 , 000원으로 정 함이 상당하다 .

다 .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 5 . 20 . 부터 이 판결 선고 일인 2015 . 11 . 26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3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본소 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 원고와 피고가 2011 . 11 . 경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경 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본소 재산분할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원고가 2011 . 11 . 경 따로 원룸을 구하여 집을 나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원고가 2013 . 2 . 경부터 다시 피고와 한집에서 거주하며 함께 * * * * 농장을 운영하고 , 부부모임도 가지고 중국으로 여행을 하는 등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하다 가 2014 . 9 . 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사실 혼은 2014 . 9 . 경 최종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그때로부터 2년이 경 과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본소 재산분할청구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재산형성의 경위 등

1 ) 원고는 혼인 당시 섬유디자인 제도사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 피고는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였다 .

2 ) 원고는 1989 . 2 . 경부터 ' * * 디자인 ' 이라는 상호로 * * 디자인 사업을 시작하였고 , 1992 . 3 . 경부터는 ' 산업 ' 이란 상호로 * * * 염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 특허와 관련된 분쟁 이 생겨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1995 . 5 . 경 위 사업을 그만두었다 .

3 ) 이후 원고는 보험영업을 하였으나 1999년경 수표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 고 , 이에 피고는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거나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

4 )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부터 피고 명의로 ' * * 산업 ' 이라는 상호의 섬유임가공업체 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 원고는 영업과 특허 개발 등을 담당하고 , 피고는 자금관리 를 담당하였다 .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모든 재산을 피고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 였다 .

5 ) 원고와 피고는 2004 . 12 . 경 부산 * * 구 * * * 동 * * * * 대 * * *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피고 적극재산 순번 1 ) 를 피고 명의로 매입하고 , 2005 . 3 . 경 위 토지 위에 건물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피고 적극재산 순번 2 , 4 ) 을 신축하여 * * * * 의 공장으로 사용하였다 .

6 ) 원고와 피고는 2005 . 10 . 경 위 공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부산 * * 구 * * * * * * * * - * 대 * * *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피고 적극재산 순번 3 ) 를 매입하였고 , 2006 . 9 . 경 부산 * * * 구 * 동 * * * * * * * 아파트 * * * 동 * * * 호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피고 적극재산 순번 5 ) 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

7 )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위 공장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었고 , ' 밀양 , 청송 * * * * * ' 식당을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매도하였다 .

8 ) 원고는 2009년경 * * * 운반구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0 . 4 . 경 이에 관한 특허를 받았으며 , 2010 . 6 . 경 * * * 운반구 1대를 약 1억 8 , 700만 원에 , 2011 . 2 . 경 * * * 운반구 2대 를 3억 5 , 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

19 ) 원고와 피고는 2011 . 9 . 경 경북 * * 군 * * 읍 * * 리 * * 전 * * * * 및 같은 리 * * - * * * * m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피고 적극재산 순번 7 , 8 ) 를 피고 명의로 경락받았다 .

10 ) 피고는 2012 . 2 . 경 위 * * * * * * *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임대하고 , 부산 * * * 구 * 동 * * 아파트 * * * 동 * * * * 호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피고 적극재산 순번 6 ) 를 아들인 이CC 명의로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2 , 5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곳으로 이 사하였다 .

11 ) 원고는 2013 . 봄 무렵부터 위 * * 리 * * 및 * * - * 에서 * * * *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 하였고 , 피고는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시간을 내어 위 농장에 와서 일을 하였다 .

12 ) 원고와 피고는 2013 . 11 . 및 2014 . 2 . * * 군 * * 읍 * * 리 * * 전 * * * m² 및 같은 리 * * 전 * * * m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피고 적극재산 순번 9 , 10 ) 를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 다 .

[ 인정근거 ] 갑 제5 , 8 내지 10 , 19 , 30 , 31호증 , 을 제7 , 16 , 18 내지 23 , 25호증의 각 기재 , 감정인 * * * 의 감정평가서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원 ·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소된 2014 . 9 . 기 준으로 산정한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은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2011 . 11 . 경 집을 나가면서 임의로 약 1억 9 , 700만 원 상 당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원 ,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고 ,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재산의 유지 ·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부부 사이에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기간 중의 별거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한 경우에 ,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 또는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0 . 8 . 18 . 선고 99므1855 판결 참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고와 피고는 1986 . 6 . 경부터 2014 . 9 . 경까지 28여 년 동안 법률혼 및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점 , 원고와 피고는 그 기간 중인 2011 . 11 . 경부터 2013 . 2 . 경까지 별거를 하기 도 하였으나 그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에 그친 점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 재산은 모두 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또는 그 재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인 반면 , 피고가 위 별거 기간 중 재산의 형성 , 유지에 현저히 기여하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 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원 고와 피고의 법률혼 및 사실혼 기간을 통틀어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 두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 원고가 별거 기간 중 일부 재산을 독자적으로 처 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원고와 피고가 이혼 시점 또는 별거 시점에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 , 피고 50 %

[ 판단근거 ] 원고는 * * 산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소득을 창출한 점 , 피고 역시 가사와 양 육을 전담하는 한편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 및 가계의 자금 일체를 관리하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 사실혼 생활의 과정과 기간 ,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 건강 , 원고와 피고의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을 참작하여 피고 명의의 재산을 현재 명의 그대로 피고의 소유와 책임으로 확정적으 로 귀속시키고 ,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372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745 , 110 , 160원 × 50 % = 372 , 555 , 080원

② 위 ①항의 돈과 원고 순재산의 차액

372 , 555 , 080원 - 0원 = 372 , 555 , 080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372 , 0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72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나머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 각하기로 하며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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