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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2.7.19.선고 2010드합0000 판결
위자료등·사실혼해소로인한재산분할등
사건

2010드합0000 ( 본소 ) 위자료 등

2010드합0000 ( 반소 )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원고(반소피고)

○○○ ( 56년생 남자 )

양산시 OO동 OOO - 0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여진

피고(반소원고)

○○○ ( 60년생 여자 )

부산 ○구 ○○동 ○○○ - ○○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황태영

변론종결

2012. 4. 19 .

판결선고

2012. 7. 19 .

주문

1.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본소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위자

료로 3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0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 000, 000원, 재산분할로 350, 000, 000원과 각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1. 경 만나 교제를 시작한 후 2007. 1. 경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지내다가 2007. 5. 경부터 피고의 아파트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당시 피고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동거하면서부터 노래방을 그만 두고 가사와 원고의 사업 보조에 전념하였다. 원고는 공드럼 재생 전문업체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

나. 원고는 2007. 1. 피고에게 생활비로 2, 500,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7. 2. 부터는 생활비로 월 3, 500, 000원을 지급하였고, 동거를 시작한 2007. 5. 부터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 ( 부산 ○○○구 ○○동 ○○○○○○○ 타운 OOO동 OOOO호, 이하 ' ○○동 아파트 ' 라 한다 ) 에서 생활하는 대신 피고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부담하고 있는 대출이자 월 500, 000원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여 생활비로 월 4, 000, 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 기간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자녀들의 대학등록금과 피고 자녀들이 거주할 집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3. 경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 229, 000, 000원 중 담보대출 130, 000, 000원을 제외한 실매수금 96, 000, 000원은 전부 원고가 마련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와 동거 전 106, 024, 423원 상당의 채무 ( ○○동 아파트 담보대출 70, 000, 000원, ○○은행 마이너스 통장 2007. 1. 3. 기준 14, 144, 423원, ○○○생명 보험대출금 5, 990, 000원, ○○생명 보험대출금 14, 090, 000원, 무배당암치료보험 대출금 1, 800, 000원 ) 가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동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임차보증금 120, 000, 000원으로 2008. 5. 경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채무가 증가하였다 .

마.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한 후부터 원고와 피고는 각방을 사용하면서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았고, 생활비 지급과 관련하여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

바. 피고는 2010. 3. 9. ○○동 아파트를 175, 000, 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120, 000, 000원으로 ○○동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55, 000, 000원으로 2008. 5. 이후 다시 발생한 대출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

사. 원고는 2010.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형식상 매매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출이자는 여전히 원고가 부담하고 있다 .

아.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지급과 관련하여 갈등이 심화되자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하였는데, 2010. 9. 25. 위자료를 논의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날로 원고는 집을 나가 부산 ○○구 ○○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5. 원고의 위 오피스텔에서 다시 위자료를 논의하였는데 이때도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큰 싸움을 하였다 .

자. 원고와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청산을 바라고 있다 .

차. 피고는 ○○백화점의 MVG ( Most Valuable Guest, 초우량고객 ) 로 등록되어 있다 .

카.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기간 중 ' ○○○○주식회사 이사 ' 명함을 사용하면서 원고와 함께 수시로 원고의 회사 거래처 관계자들과 부부동반 골프모임에 참석하는 등 원고의 영업활동을 도와주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4, 1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3,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 28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은행의 회신결과, 이 법원의 ○○○○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혼 관계의 해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원고가 피고와 위자료를 논의하다가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간 2010. 9. 25. 경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

나. 원 · 피고의 책임은 대등함 :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각 기각 ( 파탄의 책임은 생활비 지급을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갈등을 증폭시킨 원 ·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음 ) 1 ) 원고는 피고의 사치와 낭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원 · 피고의 소득 및 생활수준, 가족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가 월 4, 000, 000원의 생활비를 전부 사용하고도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백화점의 MVG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사치와 낭비로 인하여 원 ·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피고는, 원고가 ① 사실혼 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고, ② 법률상 혼인을 약속하였음에도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으며, ③ 다른 여자들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였고, ④ 사실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⑤ 피고 어머니의 장례식에 10분만 참석하는 등 사위된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의 부모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였는바,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1, 6, 8, 9, 11, 14, 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 10호증의 각 영상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원 ·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질병으로 인해 국산 유기농 식자재를 구입해야 하고 원고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느라 생활비가 많이 지출되고, 원고의 회사 거래처 선물을 피고가 구입하다 보니 카드대금이 많이 나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 · 피고의 소득 및 생활수준, 가족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생활비로 지급한 월 4, 000, 000원의 돈은 원 · 피고 2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부족한 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

3 ) 따라서 각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3.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1 ) 분할대상 재산별지2 분할 재산 명세표 ( 이하 ' 명세표 ' 라 한다 ) 기재 각 재산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 186, 127, 497원

② 피고의 순재산 : 81, 878, 128원

③ 합계 : 268, 005, 625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9, 24, 26, 29호증,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 생명보험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별지3 불인정 재산 명세표 중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 참조. 이 외에도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 기간 동안 피고의 사치와 낭비로 인해 원고의 재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재산분할 방법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별거 시 기준으로 원 · 피고의 사실혼 기간이 3년 9개월 정도인 점, 원고가 사실혼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피고 자녀들의 대학등록금과 전세보증금도 지급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생활비로 생활하면서 사실혼 전 소유하였던 ○○동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모두 피고의 개인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생활비가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생활비에 보탰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한 월 4, 000, 000원의 생활비가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부족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사실혼 기간 중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무를 생활비 부족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사실혼 해소 몇 달 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원고가 전액 마련한 점, 기타 원 · 피고의 나이와 생활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각 그 재산 ( 소극재산 포함 ) 을 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각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홍선

판사 조지희

판사 오주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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