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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나60581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을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1990. 6.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1990년경 D에게 E관광호텔의 콘도변경공사와 콘도분양권 분양업무를 맡기면서 향후 D이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에 대비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D은 원고의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의 사정으로 D은 콘도변경공사와 콘도분양권 분양업무를 시작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이다.

나.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명의자가 근저당권자이고 그 등기원인이 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근저당권자가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거나 그 절차에 있어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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