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4. 1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4. 12. 8. 접수 제1134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로 인하여 설정된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자가 근저당권자라거나, 그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라고 추정될 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성립 또는 존재까지도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