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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07 2018고단28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 20:15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1 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가게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 의해 위 음식점 밖으로 쫓겨나자 격분하여, 발로 위 음식점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 손잡이 시가 2만 원 상당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 병을 집어 들고 위 음식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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