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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2152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동시 C에 있는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 겸 분양자인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위탁하였고, E는 2016.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7.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 E는 피고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카합1052호로 D 주식회사 및 E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의 퇴거와 관리업무의 방해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하 ‘관련 가처분 사건’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8. 1. 10. 피고의 위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는 관련 가처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F를 선임하였는데, 원고는 위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은 3,300,000원으로 하되,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착수금 포함 4,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금 사백만원(4,000,000원) 변제기 안동시 G 소재 B 관리업무에 대하여 E가 원고에게 건물 명도 및 관리업무 이관시 위 금액을 피고가 E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 소송건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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