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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22 2018가단2361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6. 9.경 안동시 D 지상에 집합건물인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E가 2016.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으로서 2017. 8. 26.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E가 아닌 제3의 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4.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리용역비는 월 19,114,910원, 계약기간은 2017. 9. 16.부터 2년간으로 정하였다.

위 관리용역비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7명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었다.

다. E는 피고의 위 관리단 집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카합1052호로 C 주식회사 및 E에 대하여 업무인계이행등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10. C 주식회사 및 E에 대하여 업무인계 후 관리사무소에서의 퇴거와 피고의 관리업무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위 가처분결정은 2018. 1. 16. 집행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E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E가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지 않은 관계로 2017. 9. 16.부터 2018. 1. 15.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관리소장과 사무원 1명만 상주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관리소장은 2017.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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