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351,638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 사실 피고는 2005. 10. 11. C와 “C가 피고에게 집합건물인 인천 남동구 D 지하 1층, 지상 14층 건물(구분소유 총 54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관리 업무(관리비의 부과, 수납 및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업무, 상가관리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설관리 업무, 경비ㆍ주차 업무, 청소관리 업무 이상의 업무를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관리 업무’라 한다. 를 계약금액 이하 ‘이 사건 도급비’이라 한다. 상가 평당 3,500원, 오피스텔 평당 2,5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에 2005. 11. 1.부터 2008. 10. 31.(3년)까지 맡기기로 한다”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7. 18.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2011카합1310호)에 피고의 이 사건 관리 업무 중단과 회계장부 및 관련 자료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이에 인천지방법원이 2011. 9. 29. 피고의 이 사건 관리 업무 정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관리 업무를 계속하다가 2011. 12. 22.경 이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가 원고에게 귀속하는지와 그 해지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는데도 C가 멋대로 이 사건 관리 업무의 실행 업체로 피고를 지정하여 피고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 분양되어 그 공동관리의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