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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5 2017가합10024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추진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관광숙박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경부터 평택시 D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 사업관리 용역계약 및 설계자문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관리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2조 (용역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관리 용역을 피고에게 위임 진행토록 함에 있다.

제5조 (용역비 및 추가용역) 용역비는 기본금액 1,512,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용역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24회에 나누어 매월 분할지급하고,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 준공일이 속한 달에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용역기간 연장시 동일한 월 지급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업무범위)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조 각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② 원고는 사업주체이며, 원칙적인 책임, 의무 이행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토지소유권 및 사용관련 관리

2. 토지 및 건물의 인도/명도 및 기존 건물의 철거

3. 사업관련 인허가 및 제세공과금 납부

4. 설계사, 분양대행사 선정 및 계약 체결

5. 시공사 계약 체결 및 관리

6. 계약자 관리 및 자금의 조달 및 집행

7.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가처분 등 제한물권 말소

8. 분양, 광고, 설계, 감리, 시공관리 전반에 대한 운영 주체

9. 사업시행 및 사업지 관련 민원 처리 ③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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