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용자인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수습 근로 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 기준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내용이어서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E 사이의 수습 근로 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채 근로자 E를 해고 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인 610,038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 기준법 제 35조에 의하면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에 대하여는 근로 기준법 제 26 조( 해고의 예고) 가 적용되지 않는 바,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 試用) 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 가의 여부를 근로 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 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