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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16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채 근로자 E를 해고 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인 610,038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 기준법 제 35조에 의하면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에 대하여는 근로 기준법 제 26 조( 해고의 예고) 가 적용되지 않는 바,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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