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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정6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8 층 및 천안시 서 북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미술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 ~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F에게 2016. 8. 8.에 전화하여 해고를 통보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995,200원을 해고 일인 2016. 8. 8.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근로 계약서( 진 정인 제출), 근로 계약서( 피진 정인 제출), 녹취록( 진 정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은 정식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근로 기준법 제 35조에 의하여 예고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에 해당한다.

나. F은 피고 인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력 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고, 따라서 이는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 9 항의 해고 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F의 구체적인 진술 및 근로 계약서( 증거기록 11 쪽, 36 쪽) 의 기재에 의하면, F은 수습기간 없는 정식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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