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B는 2006. 8. 1. 경부터 2013. 8. 경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E은 ‘F’ 라는 상호로 유류 도매업을 하던 중 2012. 5. 경부터 B와 함께 D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D의 도매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3. 2. 경부터 B, E에게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고 등기 서류 등을 준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3. 2. 경부터 부동산 소유자 및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 부동산을 정유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석유를 공급 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다.
’ 라 거나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석유를 공급 받아 판매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담보제공의 대가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에게는 ‘ 돈을 빌려 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빌린 돈으로 석유를 공급 받아 그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담보물 또는 자금을 마련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2013. 6. 경 E은 피고인 A를 통해 소개 받은 G에게 사업 설명회를 빙자 하여 ‘H 등 정유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석유를 공급 받아 판매한 후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 고 말하여 G의 부친인 I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기로 하고, B가 물색한 피해자 J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유소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 E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7. 1. 경 피해자에게 ‘I 의 소유인 태안군 K 과수원 24,451 평방미터 등 6필 지에 채권 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