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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4고단1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76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 인은 파주시 F에 있는 문구류 및 지류 제조 ㆍ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 E가 G로 부터 지류를 공급 받기를 희망하자 피해자에게 “G로 부터 지류를 공급 받으려면 G가 H 주식회사( 이하 ’H ‘라고만 한다 )로 부터 지류를 공급 받아 매출을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H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H로 부터 지류를 공급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는 약 6억 원의 물품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물품 대금 채권은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H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 게 지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1. 경 피해자 소유인 군포시 I 건물 1321호에 대하여 채무자를 G, 채권자를 H, 채권 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고단 3166】

2.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 경부터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명의로 국민은행 봉은사로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K과 그 명의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여, 2012. 7. 24. 경 구리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2,000만 원, 발행일 2012. 11. 3. 로 된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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