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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합3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7.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내 비게 이 션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로부터 ‘E’ 내 비게 이 션을 공급 받아 이를 유통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 4. 경 A으로부터 총 10억 원 상당의 위 ‘E’ 내 비게 이 션을 공급 받기로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A이 D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을 때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부동산을 자신이 제공해 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D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G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11. 5.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4 층, 5 층, 7 층( 이하 ‘ 이 사건 상가’ 이라 한다) 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 1억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 금 12억 원은 이 사건 상가를 우선 D에 담보로 제공해 주면 D로부터 내 비게 이 션을 공급 받아 그 물건을 판매한 대금으로 3개월 이내에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해 주겠다.

물건의 출고, 판매, 관리는 당신과 협의 하여 진행하고 판매대금으로 바로 잔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다른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무가 4억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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