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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709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부터 인천시 남동구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위 아파트 청소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등 7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6. 경 실 시한 개찰 및 적격심사에서 최저가 업체로 E을 선정하였다.

그런 데 위 입찰을 실시하기 전 E의 대표인 F로부터 위 입찰에서 E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 자본금 8억 원 이상, 단일단지 1,000 세대 30개 단지 포함 8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로 제한하여 입찰 공고를 내달라고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F에게 E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이 기재된 입찰 공고를 내주고 E으로 하여금 위 입찰에서 듀 델 코리아, 삼우 서비스, 인성종합관리, 맑은 환경 공소사실 중 “ 밝은 환경” 은 “ 맑은 환경” 의 오기로 보인다. ,

탄 천산업, 우원 방제를 들러리로 참가시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E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으로 입찰 공고를 내 주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 진술과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있고, 그 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에서 2015. 10. 28. 피고인의 이메일인 H에 “ 제목: 공고문입니다.,

첨 부: 표준 청소 공고문 .hwp” 로 되어 있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 위 첨부 파일에는 3가지의 공고문 양식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 용역업체 입찰 참가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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