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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17 2019고단8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6. 01:03경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에게 고백하였다가 거부당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지인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 수거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D와 그녀의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을 엎어치기하려고 하자, 피해자 E과 몸싸움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피해자 E의 좌측 눈 밑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밑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증거 순번 11, 12)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상해원인 및 상해정도)

1. 진료챠트복사(E)

1. 각 판결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행위태양의 위험성, 궁극적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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