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8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03:2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23세)의 일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 편의점 안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병을 가지고 나와 편의점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 2병을 연속하여 던져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뒷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눈 위 이마부위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위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3. 03:33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3세) 일행을 위 제1항의 D 일행으로 오인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병 박스(가로 40cm, 세로 3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다음 위 박스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플라스틱 박스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피해자 D)

1. 현장피해사진, 피해사진(자동차), 수사보고(피해경위, 피의자의 행적 및 진술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