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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5고단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LPG 충전소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로 나무라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씹할, 좇 같네,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충전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유기(일명 ‘주유총’)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유를 하고 있자 몰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다가 와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눈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이마 및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진료기록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E 진료기록지 설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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