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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5 2018고단13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48』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21: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재떨이를 치우려고 집어 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술만 먹으면 사람한테 욕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다가오던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말하며 위 깨진 재떨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위 깨진 재떨이가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단272』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20: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약 4cm 정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기록지, 119 신고접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일수 관련), 사진 『2019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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