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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9 2016고합47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서 약 10여 년 간 통풍,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외부활동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처인 피해자 E( 여, 60세), 아들인 피해자 F(42 세) 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들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여 신병을 비관하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 E가 평소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홀대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 12:25 경 위 주거지에서 소주 3 병 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가 차린 점심식사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E가 이를 나무라자 갑자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19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 E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집 밖으로 도망하자 과도를 집어든 채 쫓아 나가다 피해자 F이 자신을 막아서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좌측 눈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살해하고자 위와 같이 과도로 찔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폭 3cm, 깊이 10cm 의 우측 옆구리 부위 자상( 복막 관통 후 대장까지 천공) 을 가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E를 부산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 처치를 받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관자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과도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진단서 (E), 소견서 (F)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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