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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3가단51498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을 주로 하는 B의 대표인 C의 보증의뢰에 따라, 위 C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C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C은 2013. 2. 14. 신용관리정보등록을 사유로 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4. 24. 신한은행에 대한 C의 채무 원금 45,000,000원과 이자 401,671원의 합계 45,401,6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발생과 관련하여 2013. 4. 24. C으로부터 78,410원을 회수하였고, 이처럼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25원의 확정손해금이 새로이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합계액 45,323,286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 3,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운영하던 B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또는 C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의 형태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법인격 남용 및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에 관한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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