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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나38636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20. 서울 동대문구 C, 1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 2018. 4. 29.까지, 임대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A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전 임차인인 E과 사이에 권리금을 1,2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1) 피고는 2018. 3.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3. 8.경 F와 사이에 ‘2018. 3. 9.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피고에게 2018. 3. 8.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2018. 3. 9. 계약 장소로 나와서 F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2) 원고는 2018. 3. 9. F와 사이에 권리금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F는 피고가 위와 같이 계약 장소에 나오지 않자 2018.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여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100만 원을 F에게 반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2018. 5. 14.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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