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 및 F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던 중 2017. 5. 20. 원고에게 위 노래방을 권리금 15,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0.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5,000,000원은 2017. 5. 20. 지불하고, 15,000,000원은 약 일주일 후에 지불하며, 10,000,000원은 2주 후에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권리금 15,000,000원은 총 3회에 걸쳐 오픈일 기준으로 한달씩 나눠서 5,000,000원씩 3개월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5. 20. C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1,7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5. 20. 5,000,000원, 2017. 5. 22. 9,000,000원, 2017. 5. 27. 6,000,000원, 2017. 6. 12. 3,000,000원, 2017. 6. 14. 2,000,000원, 2017. 6. 19.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G와 피고 B는 2017. 5. 25. ‘2017. 5. 25.자로 오늘까지 있었던 ① 공용전용 문제, ② 폭행 등 문제, ③ G와 피고 B가 말했던 일들을 원만히 합의합니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피고 B는 같은 날 '권리금 15,000,000원 중 5,000,000원을 2017. 5. 25. 영수합니다,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은 서로의 약정서대로 이행하기로 합니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기존의 노래방 시설을 철거한 후 피부미용 영업을 하기 위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