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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6 2018고정2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21:30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33세) 가 운영하는 'E'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다른 손님의 테이블로 가서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엎어뜨려 손님이 나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옆 좌석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F( 남, 21세) 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 싸가지 없다.

나와 보라.

숨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밟아 깨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 F 일행인 피해자 G( 남, 21세) 을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팔로 G의 목을 감 싸 안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을 가하고 계속하여 일행인 피해자 H( 남, 21세) 의 뺨과 뒷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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