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정8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0:5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호텔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26세) 와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를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 남, 22세) 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