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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4 2015고정36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2:1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시비를 걸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E( 남, 21세) 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남, 20세) 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위 F의 무릎을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여, 21세) 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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