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4 2015고정36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2:1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시비를 걸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E( 남, 21세) 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남, 20세) 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위 F의 무릎을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여, 21세) 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