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9 2015고정13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00: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음식 점 화장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D가 E 등과 시비를 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G(3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 하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수저 통을 집어 던져 이를 맞은 피해자 H(27 세) 이 항의를 하자 "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용 가스 버너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