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3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01:30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옆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세, 남)에게 술에 취해 '내 뺨을 때려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때리지 않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