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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5도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치상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감금치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관의 제척 기피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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