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동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범행 직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심리적무형적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3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위협과 추궁을 계속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금에 해당한다.
2017. 11. 4.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