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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8 2013가단522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2013. 6.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아들인 피고들은 2013. 8.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6.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누나 F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의신탁약정 유무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아버지의 묘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망인이 원고의 누나 F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용보증기금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0209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의 1)에 매매잔대금이 “4,000,000원”으로, 특약사항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3봉의 묘는 2012. 4.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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