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고단 380』 피고인은 2019. 3.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렉스 턴 스포츠 사고차량을 매입한 후 수리하여 이를 되팔아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해 줄 테니 차량 구입 대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3. 22. 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D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 2019. 3. 25. 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고단 3231』 피고인은 2016. 7. 14. 경 부천시 소재 불상의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15 년 식 벤츠 C220d 차량 (E) 을 수리해서 판매하려고 한다, 3,600만 원을 주면 한 달 뒤 수리를 완료해서 당신에게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일단 급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차량을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4. 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고, 2016. 8. 26. 경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