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이후, 피고인이 2011. 4.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은 위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비 양립적인 관계에 있어 둘 중 하나만 성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다.
위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뒤에 추가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 마 세라 티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위탁판매 하려고 한다.
위 차량 구입 대금 7,0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위 대금을 전부 F에게 전달하여 차량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F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16. 경 차량 구입 대금 명목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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