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9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의 “나. 원고들은 ~ 11.7617㎡이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을 각각 매수하고(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각 호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순번 원고 (매수인) 매매계약일 호수 (B동) 실제 전용면적 매매대금 (만원) 1 C 계약자는 J이고, 원고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015. 04. 23. 302 53.605㎡ 1억 8천 3백 2 E 2015. 04. 25. 402 53.605㎡ 1억 9천 5백 3 G 2015. 03. 13. 502 53.605㎡ 1억 9천 5백
다. 원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면적이 53.605㎡, 공용부분(계단실, 통신실) 면적이 8.6564㎡이며, 각각 침실, 거실, 주방에 발코니와 확장형 발코니가 있다.
반면, 용도가 오피스텔인 6층 내지 8층 2호 라인의 경우 발코니가 없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면적이 72.835㎡, 공용부분(계단실, 통신실) 면적이 11.7617㎡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면적이 25평임을 전제로 이를 평당 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