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가합548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K 건물의 신축 및 L 주식회사의 설립 1) K 건물은 1979년경 서울 중구 M 및 N 각 지상에 각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2개동의 집합건물(이하 각 대지 지번에 따라 ‘이 사건 M 건물’, 이 사건 N 건물‘로 구분하여 칭하되, 2개동을 함께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다. 등기부상 별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나 서로 접하여 연결되어 있고, 2000년경 이래로 변전실, 기계실, 냉난방시설 등 필수적인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상구조상 독립된 400여 개의 점포로 구성된 상가 건물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당시 각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400여 개의 의류 판매 점포로, 지하 1층(이하에서는 지하 1층을 ‘지하’라고만 한다)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호프집 등의 점포와 지하주차장, 변전실, 기계실, 통신실, 계단실 등의 공용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는 아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지상 및 지하의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구분 점포'이라 한다

에 관한 각 구분 점포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당해 구분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 외에도 공용부분인 지하와 옥탑의 일정 면적이 함께 등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구분 점포 등기부에 등기된 각 지하 공용부분의 면적을 모두 합한 총면적 1,217.28㎡ 중에서 각 구분 점포 등기부에 등기된 지하 공용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은, 이 사건 각 구분 점포의 전유부분 전체 면적 중에서 각 구분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