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G 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5. 3. 9.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7층의 집합건물로서 2층 내지 5층은 공동주택이고, 6, 7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다.
나. 원고 A은 2015. 3.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1호를 2억 3,000만 원에, 원고 B는 2015. 3. 12. 202호를 2억 2,900만 원에, 원고 C는 2015. 4. 29. 301호를 2억 3,200만 원에, 원고 D은 2015. 3. 28. 302호를 2억 3,000만 원에, 원고 E은 2015. 3. 24. 402호를 2억 3,600만 원에 각각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이 매수한 각 호실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면적이 61.52㎡, 공용부분 면적이 12.1522㎡(= 계단실, 통신실 11.5651㎡ 펌프실 0.5871㎡)이고, 침실, 거실, 주방에 발코니와 확장형 발코니가 있다.
반면, 용도가 오피스텔인 6층과 7층은 발코니가 없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면적이 82.065㎡, 공용부분 면적이 16.2106㎡(= 계단실, 통신실 15.4273㎡ 0.783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3,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동주택이므로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합계가 분양 면적이 되고 발코니 면적과 확장 발코니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 면적은 73.6722㎡(= 전유부분 61.52㎡ 공용부분 12.1522㎡)이고 평형으로 환산할 경우 22.286평이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계약서에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