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I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5. 3. 9.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8층의 집합건물로서 2층 내지 5층은 공동주택이고, 6층 내지 8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을 각각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이 매수한 각 호실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원고 (매수인) 매매계약일 호수 (B동) 실제 전용면적 매매대금 (만원) 1 A 2015. 06. 01. 202 53.605㎡ 1억 8천 6백 2 B 2015. 04. 17. 301 50.745㎡ 1억 8천 9백 4십 3 C 계약자는 J이고, 원고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015. 04. 23. 302 53.605㎡ 1억 8천 3백 4 D 2015. 03. 31. 401 50.745㎡ 2억 5 E 2015. 04. 25. 402 53.605㎡ 1억 9천 5백 6 F 2015. 04. 17. 501 50.745㎡ 1억 9천 7백 7 G 2015. 03. 13. 502 53.605㎡ 1억 9천 5백
다. 원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상 1호 라인의 전유부분 면적이 50.745㎡, 공용부분(계단실, 통신실) 면적이 8.1945㎡이고, 2호 라인의 전유부분 면적이 53.605㎡, 공용부분(계단실, 통신실) 면적이 8.6564㎡이며, 각각 침실, 거실, 주방에 발코니와 확장형 발코니가 있다.
반면, 용도가 오피스텔인 6층 내지 8층은 발코니가 없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상 1호 라인의 전유부분 면적이 70.495㎡, 공용부분(계단실, 통신실) 면적이 11.3838㎡, 2호 라인의 전유부분 면적이 72.835㎡, 공용부분(계단실, 통신실) 면적이 11.76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