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43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4. 6. 19: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부터 같은구 왕길동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건외 친구 B(당28세, 남)소유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7. 04:0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사거리에서 부터 같은동 안동포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건외 친구 B(당28세, 남)소유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 한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안동포사거리” 편도5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검단사거리에서 서구청방향으로 3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때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NF쏘나타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차량 뒤 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차량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해차량 수리비 약 2,422,146원 상당의 물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