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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7상,615]
판시사항

[1]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4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2]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한다.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제2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며 단순히 볼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하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나,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감축된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석)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8. 25.자 97마3132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 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제2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대법원 2012. 9. 6.자 2012마420 결정 참조).

한편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며 단순히 볼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하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나,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감축된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9214호 로 5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성공보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대상사건 제1심’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4. 4. 2. 재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4. 7. 11.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4132호 사건(이하 ‘대상사건 제2심’이라고 한다)이 접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1일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하는 의미로 항소취지를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같은 달 22일 신청인에게 항소장 부본과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등을 발송하여 같은 달 25일 신청인에게 위 서류들이 송달되었다.

다. 신청인은 2014. 9. 3.에야 위 항소심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재항고인은 2014. 10. 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라. 재항고인은 대상사건 제2심의 변론 도중인 2014. 11. 26. 다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2. 1.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대상사건 제2심법원은 2014. 12. 24.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신청인은 대상사건 제2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 감축으로 소가 일부 취하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변호사보수 규칙 제3조 에 의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면서 대상사건 제1심과 대상사건 제2심에 대하여 동일하게 각 소송목적의 값을 청구취지 감축 전 59,800,000원, 청구취지 감축 후 5,000,000원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신청비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후, “위 당사자 사이의 대상사건 제1, 2심의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014,30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원심결정(대상사건 제1심의 사건번호로 기재된 ‘ 2013가합39214 ’는 ‘ 2013가단39214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상사건 제2심의 불복신청의 범위가 20,000,000원으로 감축된 이후에 피항소인인 신청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소송에 관여하였고, 그 이후에 재항고인이 다시 청구취지를 5,000,000원으로 감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일부 취하로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보수 규칙에 의한 변호사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대상사건 제2심의 경우에는 청구취지 감축 전 20,000,000원, 청구취지 감축 후 5,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최초 대상사건 제1심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바로 불복신청의 범위를 20,000,000원으로 감축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대상사건 제2심의 변호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소송목적의 값을 청구취지 감축 전 59,800,000원, 청구취지 감축 후 5,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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