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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5.자 97마31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9.11.1.(93),2156]
AI 판결요지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며, 당초 소송의 종국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의 승패, 소송수행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그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

결정요지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며, 당초 소송의 종국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의 승패, 소송수행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인 재항고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 7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및 위자료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위 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그 소송에서의 제1심은 재항고인의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과 위자료 금 10,000,000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금 10,000,000원과 상대방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10분하여 그 1은 재항고인,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재항고인은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와 위자료 중 금 10,000,000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항소심은 본소인 재항고인의 위자료청구와 신청인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제1, 2심 모두 재항고인, 반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청인만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위와 같은 당초 소송에서의 소송비용재판에 기하여 재항고인을 상대로 제1, 2심에서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며 (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참조), 당초 소송의 종국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의 승패, 소송수행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위와 같이 당초의 소송 도중 항소심에 이르러 취하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그 부담자와 부담액을 정하는 당사자의 소송비용재판신청에 따른 별도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일 뿐, 원심과 같이 당초의 소송의 종국판결에서 한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기하여 그 부분에 관한 부담자와 부담액까지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상 위 취하된 부분에 관한 당사자의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에 따른 결정이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종국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기하여 위 취하된 부분까지 포함한 소송 전부에 관한 소송비용액을 정한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어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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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7.12.3.자 97라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