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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자 2015카확79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AI 판결요지
소가 일부 취하됨으로써 그에 따라 완결된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정하기로 하고, 기록에 나타난 소송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나아가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소의 일부 취하로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포함)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6,014,300원임이 인정된다.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원 담당변호사 박창환)

피신청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소의 일부 취하로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포함)액은 금 6,014,30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소송비용의 부담 및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여 온바,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소가 일부 취하됨으로써 그에 따라 완결된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정하기로 하고, 기록에 나타난 위 사건의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이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나아가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소의 일부 취하로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포함)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6,014,300원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구(재판장) 문홍주 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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