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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9 2013고단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CU거제오비대로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비리 방면에서 한내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124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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